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A 사이의 2015. 9. 17.자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보증번호 E,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26.부터 2015. 6. 25.까지(2016. 6. 24.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대표이사로서 D의 위 신용보증약정 상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D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D가 2015. 10.경 연체를 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4. 28. 대출원리금 273,263,9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은 2015. 9. 17.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173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0. 14.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5.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667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의 C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토지는 2015년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원고의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집합건물은 2015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거래가액 기준) 순번 목적물 가액(원 1 아산시 F 도로 828㎡ 17,470,800 2 아산시 G 대 770㎡ 50,204,000 3 아산시 G 지상 2층 단독주택 58,879,260 4 아산시 H 대 538㎡ 35,077,600 5 아산시 H 지상 2층 단독주택 30,486,100 6 아산시 I 대 430㎡ 137,600,000 7 아산시 J 도로 66㎡ 3,293,400 8 아산시 K 도로 43㎡ 2,145,700 9 아산시 L 전 444㎡ 74,370,000 10 아산시 M 전 298㎡ 44,014,600 11 아산시 N 과수원 717㎡ 105,900,000 12 아산시 O 답 2995㎡ 44,925,000 13 아산시 P 답 3759㎡ 62,775,300 14 아산시 Q 답 1021㎡ 18,888,50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