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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나338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E에 대한 1992. 4. 25.자 대여금채권 7,000만 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9카단30090호로 E 소유이던 경남 하동군 F 임야 4,165㎡ 중 1/2지분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9. 2. 23.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26일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원고

회사는 2014. 5. 23. D와 사이에 E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 A은 E에 대한 대여금채권 3,000만 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01카단340호로 E 소유이던 앞서 본 경남 하동군 F 임야 4,165㎡ 중 1/2지분 및 같은 군 G 임야 2189㎡(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1. 6. 29. 가압류결정을 받아 다음날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03. 7. 21. 피고에게 ‘1997. 10. 10. 차용금 6,000만 원, 같은 달 27일 임야매수금 1억 원, 2003. 7. 2. 차용금 5,000만 원, 같은 달 21일 차용금 3,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의 채무를 확인하고 이자는 은행대출금리로 하여 2003. 8. 2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E는 2003. 7.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을 하여 위 법원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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