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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2394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종중에 아산시 C 답 3,309.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산시 C 답 3,30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B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이 1935. 3. 12.경부터 소유해오다가 2012. 5. 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2012. 11. 15.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74779호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49,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접수 제74780호로 지상권자 피고, 존속기간 2012. 11. 15.부터 30년으로 정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종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0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3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종중은 원고에게 193,000,000원과 그 중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10.부터,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3.부터 각 2012.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또한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2689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D은 소외 종중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종중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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