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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8가단77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아산시 D 답 56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2. 2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C은 2003. 2. 22.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C 소유의 아산시 D 답 5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03. 2.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3. 2. 22. 접수 제8455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0. 11. 27., 2001. 4. 28., 2001. 9. 7. C과 사이에, C이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신용보증을 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C이 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E조합에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차전2972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3) 위 법원은 2012. 7. 26. ‘C은 원고에게 117,598,790원 및 그 중 52,454,605원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8.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6.경 C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04. 3. 7.,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3. 2. 22. 그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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