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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가합67997 (1)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0,000...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소외 D, E, F, G, H, I, J(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고, 피고 B는 2010. 9.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양도인들을 대표하여 2013. 1. 11. 피고 B, C, 소외 L, M(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피고 B 사이에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0만 주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양도인들이, 양수인들로부터 주식인수대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3. 1. 31. 중도금 4억 원, 2014. 4. 30. 1차 잔금 5억 원, 2015. 4. 30. 2차 잔금 5억 원, 2016. 4. 30. 3차 잔금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양수인들에게 경영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고, 주식인수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주식인수대금 지급 약정을 전제로 보유주식 전부를 조건부로 양도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1. 11. 피고 B와 사이에서, 소외 회사의 경영권양도에 대한 감사와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자 원고를 약 2년간 비상근임원의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계약해지와 상관없이 자문비용으로 2014. 4. 30. 3억 원, 2015. 4. 30. 2억 원을 무조건 지급받는 경영자문 약정(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5. 27.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해결하고자 2014년 하반기에 ‘소외 회사’를 재매각하기로 하되, 재매각할 때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분배 비율과 운영자금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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