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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12 2016가합56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는 폐기물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1. 26.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보통주, 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자본금 5억 원)인데, 주주명부상 45,000주(90%)는 원고의 명의로, 나머지 5,000주(10%)는 소외 D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계약금 1억 3,500만 원을 받았다.

제1조(매매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 전부와 소유 부동산 및 경영권 등 일체 재산(허가권, 소각로를 포함한 공장 내 시설물, 건물 내에 있는 모든 것)을 피고 C에게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매매대금 지급방법) 피고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135,000,000원(계약 체결 시 지급)

2. 중도금: 800,000,000원{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곡성농협에 대한 채무 8억 원(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을 피고 C이 계약금과 함께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70%를 인계한다}

3. 잔금: 415,000,000원(2015. 9. 30.까지 지급) 제10조(특약사항)

3. 문제가 되는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주식 10%(D 명의 5,000주)는 원고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4. 건물에 가압류된 것은 원고가 법적 판결로서 잔금 전에 해결한다.

9. 잔금지급을 2015. 9. 30.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 1회에 한하여 협의하고 그 후에는 잔금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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