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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52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감사이다.

나.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청송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7나120687 사건에서, 2008. 11. 3. 주식회사 청송(이하 ‘청송’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소외 회사는 위 조정에 따라 청송으로부터 2008. 11. 30. 5억 원을, 2008. 12. 31. 나머지 5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12. 소외 회사를 수신인으로, 피고 B을 참조로 하여 ‘이사의 책임추궁 소송 제기 청구’라는 제목하에,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청송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후, 2014.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피고들에 의해 개인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청송으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위한 주주대표소송으로 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중 일부청구로서 소외 회사에 100,1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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