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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089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30.부 터 2014. 7. 15.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8. 7.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60%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양수도대금 5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만, 잔금 지급일에 대하여는 구체적 정함이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8. 7. 29. 1,000만 원, 2008. 7. 30.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1, 6,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원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 역시 단순한 주식양수도가 아니라 피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다(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조).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양도해 주는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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