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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62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건조물 침입, 강제 추행, 사기, 공연 음란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2. 대구 교도소 [2018 고단 341] 공소사실에는 ‘ 포항 교도소’ 로 기재되어 있으나, 포항 교도소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다른 사건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담당한 곳 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286, 이하 ‘6286’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6. 01: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위 주점 손님( 피해자 E)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신한 은행 신용카드, 씨티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 )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41, 이하 ‘341’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7. 11:26 경 F 노인전문병원( 양산시 G) 주차장에서 경북 H 병원으로 갈 교통비가 없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절취하여 갈 것을 마음먹고,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다가,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I 1 톤 포터 화물자동차( 피해자 J 소유, 시가 약 200만 원 상당 )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6286] 수사보고( 순 번 9) [6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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