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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8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0.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5.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다.

『2017 고단 856』 피고인은 2017. 1. 27. 17:00 경 파주시 C 건물 3 층 소재 ‘DPC 방 ’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조는 틈을 타, 피해자의 겉옷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 합계 46만원이 당첨된 ‘ 프로 토’ 2 장,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85』 피고인은 2017. 5. 11. 01:10 경 파주시 F 소재 도로 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무렵 위 차량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라 세 티 승용차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소유 스포츠 토토 환전 모습)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2017 고단 1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K의 각 진술 조서( 간이 절도)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확인 건)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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