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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99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97』 피고인은 2016. 5. 22. 01:5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1 층 문을 열고 들어가 2 층 계단을 통해 2 층 주거지 입구까지 들어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다시 내려와 1 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소 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090』 피고인은 2016. 6. 7. 14: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부의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통장 4개, 신용카드 4개가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93』 피고인은 2016. 5. 18. 03:35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식당과 연결된 간이 창고의 비닐 지퍼를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추가루,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낚시도구 100 여점 등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6 고단 10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6 고단 1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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