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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5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0월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58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22. 07:00 경 대구 중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E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0만원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 장, 통장 2개, 인감도 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6. 09:30 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823』 피고인은 2016. 4. 12. 00:2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에서 사실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먹어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3 병, 닭 발, 닭 날개 등 시가 3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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