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9 2018고단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3: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봉사료 30,000원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014』 피고인은 2018. 8. 16. 23:25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봉사료 50,000원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지불 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 기록 첨부) 『2018 고단 1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