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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7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085호의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41』

1. 피고인은 2016. 6. 1. 18:19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중 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서울 F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6:08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 떼 XD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아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망치( 총길이 38cm )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깨뜨린 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 햇빛 가리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15』 피고인은 2017. 6. 1. 16:13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신용카드 1 장, 체크카드 2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11』 피고인은 2017. 6. 6. 16:00 서울시 은평구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46 세)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인 O 봉고 트럭과 차량에 실려 있는 150만 원 상당 LG 전기 레인지를 마음대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2, 13, 23)

1. 사진 8매,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2매, 압수물 사진( 오토바이), 사진 3매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1) 『2017 고단 1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를 캡 쳐 한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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