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26.경부터 2016. 4. 20.경까지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2016. 4. 20.경 피고인의 지분을 C과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B영농조합법인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피해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전부를 C과 D에게 건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통장, 장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번 기재 서류들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과 D으로부터 그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부터 2017년 말경까지 피해자 법인 운영에 필요한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49번 기재 서류들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C, D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