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27. 14:00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 층 주차장 바닥에서, 피해자 C(29 세, 남) 이 분실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폴 스미스 반지 갑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영 득의 의사로 이를 가까운 경찰 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횡령죄에서의 ‘ 반환의 거부 ’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 반환의 거부’ 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록 피고인이 분실물 습득의 사후처리 절차를 소홀히 하고 사례금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갑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까지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