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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2 2012노84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피해자에게 렌트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바 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5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11. 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에쿠스 VS460프레스티지 F 승용차를 위 D 명의로 월 3,25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점, ② 위 계약서 2항에는, 차량대여료를 지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피해자 회사는 차량을 강제 회수하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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