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89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빠인 D에게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즉,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D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F 주식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해 두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회사를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리스할 때도 피고인의 명의를 빌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거나 운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대캐피탈의 고소장에도 D가 실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고소대리인 E도 경찰에서 “아마 계약은 피고인과 했지만 실제 사용은 D가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리스계약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