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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5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을 상회하는 각종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손님들이 결제한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고,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 참조). 2)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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