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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99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F과 일부 동업관계에 있는 영업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말을 듣자, “F이 오거100P를 들고 갈지도 모르니 자신의 사무실 야적장에 보관해두고 언제든지 가져가라”고 말하여 이에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3:00경 오거100P를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오거 100P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F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담보조로 오거 100P에 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오거 100P의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변소한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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