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29.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비한 젓가락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1. 5. 09: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출입문을 덮고 있는 천막을 자른 후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옆의 그릇에 담겨있던 현금 약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6.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틈 타 미리 준비한 젓가락을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소주 3병 시가 3,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