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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3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증(일자형 드라이버 1정)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69』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8. 09:47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이르러, 사채 이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물을 절취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통해 게임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화폐 교환기 문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8. 23:02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사채 이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물을 절취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빨래방 내부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화폐 교환기 문 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화폐 교환기 문 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넣어 젖혀 철판을 찌그러 뜨리고, 안전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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