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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3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2.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 11:54 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일자형 드라이버를 그 곳 현관문의 잠금장치 옆 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서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순금 열쇠 1개, 목걸이 1개, 반지 1개, 시계 2개 등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7.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7. 13:45 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일자형 드라이버를 그 곳 현관문의 잠금장치 옆 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서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2017. 12. 7.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13:50 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동 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일자형 드라이버를 그 곳 현관문의 잠금장치 옆 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서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반지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 쌍, 넥타이 핀 1개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12. 1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2. 15:14 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동 호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일자형 드라이버를 그 곳 현관문의 잠금장치 옆 문 틈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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