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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8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는 등 생활비가 궁해지자 영업이 종료된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3. 2. 5. 0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힘껏 잡아당겨 연 후 다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소형금고 안에 놓여 있던 현금 1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어느 날 02:00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2. 초순 어느 날 02: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힘껏 잡아당겨 열어 침입한 후 방 안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피해자 I) 피고인은 2013. 2. 16. 03: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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