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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4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 02: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지 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여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소주 7 병, 오뎅 1 봉지, 건빵 1 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4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F 식당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02:0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식당 ’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지 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소유인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던 중 도난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I 식당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04:00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식당 ’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지 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여 손괴한 후 그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1. 04:04 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지 나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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