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총회의 사전 결의 없이 2015. 7. 22.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D 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B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당사자로 하여 E 법무사 합동법인과 「 안산시 F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이주 촉진과 관련하여 부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및 부동산 일괄 명도를 위한 소제기 업무 」에 대해 수임료 680,000,000원( 부가 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하는 ‘ 명도소송 등 계약’ 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명도소송 등 계약서, 2015년 정기총회 (2015. 6. 15.) 책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5. 6. 15. 자 정기총회에서 조합 운영비 및 예산[ 안] 승인의 건이라는 표제 하에 ‘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등 각종 소송비용( 추정액)’ 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2억 5천만 원, 별도의 ‘ 예 기치 않은 사업 시행에 따른 지출 예상금액의 증가 ’에 대비한 예비비 항목으로 50억 원이 각 기재된 정비 사업비 예산[ 안] 이 의결되었는바, 판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이 위 ‘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등 각종 소송비용( 추정액)’ 의 예산 상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였더라도 위 예비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9. 1. 법률 제 13508호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