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경부터 2016. 8. 30.까지 E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경 대구 수성구에서 ㈜F 과 E 주택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잔금 대출과 달리 집단신용대출로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지정한 은행에서만 조합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중도금 대출 협약을 추진하고, 이때 대출 협약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주택 담보대출 기준금리에 0.52%를 더한 변동금리로 약정하였으며, 조합원 분양 계약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위 조합이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 경 대구 수성구에서 ㈜G 과 E 주택 재건축사업의 일반 분양자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협약 조건으로서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가 입주 지연 및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 이자를 미납하고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위 조합이 대신하여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각 대출 협약서
1. 각 대의원회의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