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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7도214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 85조 제 5호는 ‘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 3 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에서 규정한 ‘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 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고,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구 도시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 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 라 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O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내지 이사들 로서,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 ‘ 법률 자문 및 명도소송 등 계약’, ‘O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황 측량계약’ 을 각각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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