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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28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6. 12. 12. 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2동 106호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 관리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 관리자 용역 계약서, 수사보고( 총회의 결 여부에 대한 조합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10. 24. 법률 제 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 5호, 제 24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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