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범행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2.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주식회사 D과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 경 호 ㆍ 경비 계약’ 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37건의 계약( 총 계약금액 3,085,170,273원 상당) 을 체결하였다.
2. 용역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범행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 서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4.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작성된 ‘ 정기총회 홍보 용역’ 계약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 12, 19, 20, 25, 27, 28, 29, 34, 37번의 총 10 개 계약서를, 각 계약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2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의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고소 보충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