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형을 각 벌금 8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 남구 N에 있는 O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E은 위 조합의 감사, 피고인 B, C, F, D, G는 위 조합의 이사들이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 ㆍ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2. 10. 17.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7.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쳐 주식회사 성지종합 건축사 사무소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 건축 물의 설계 표준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3. 4. 30.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쳐 법무법인 P와 사이에 법률 자문료를 2억 원으로 하는 ‘ 법률 자문 및 명도소송 등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4.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쳐 주식회사 범아 엔지니어링과 사이에 계약대금을 2천만 원으로 하는 ‘O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황 측량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성지종합 건축사 사무소), 법률 자문 및 명도소송 등 계약서( 법무법인 P), 현황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