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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6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B(67 세) 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7. 04:50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밀알학교 앞 도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길을 멀리 돌아왔고 거스름돈 100원을 덜 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택시 앞을 가로막고 문을 열어 놓은 채 조수석 앞에 설치된 택시 자격증을 임의로 탈거하여 사진을 찍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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