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5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3. 01:20 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C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 D( 남, 60세) 과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택시 운전석 문을 세게 밀어 택시에 타려 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내가 뭔 잘못을 했냐,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 본네트를 1회 내려치는 등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