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8고정6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0: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 주차장 부근에서, 그 곳 주차관리요원 피해자 E(63 세 )으로부터 주차요금 900원을 요구 받고 피해자와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취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1,000 원짜리 지폐 1 장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자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거스름돈 100원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