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1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2:05 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 C(47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하차하면서 택시 뒷좌석 문을 닫지 아니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구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차하면서 택시 뒷좌석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 및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