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5. 00:05 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면서 위험하게 걷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주의하라는 의미로 몇 차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택시 운전석 출입문 등을 열고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아 약 15분 정도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순찰 중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의 택시 운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기 구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격분하여 위 F, G가 타고 있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순찰차의 좌측 후 사경을 내리쳐 위 후 사경을 교체 비 135,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사진 및 순찰차 피해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