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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30 2017고정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2:30 경 평택시 B 아파트 내에 있는 기계실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과 장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일을 한다며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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