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30 2017고정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22:30 경 평택시 B 아파트 내에 있는 기계실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과 장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일을 한다며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