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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15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일 0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도서관 3층 사무실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 1대, A4용지 1박스, 컴퓨터용 스피커 1개, 액면금 1만 원인 상품권 3장, 가방 1개,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거의 대부분 반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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