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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25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4]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2.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 04:00 ~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230,000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농협 직불카드 1매, 우체국 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2. 3. 일자불상일 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일 12: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사랑의 모금함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 20: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가지가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2. 6. 17:05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약품 상자 1개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13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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