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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6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5. 20:00 ~ 2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 내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SONY노트북 1대 등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22:35경 서귀포시 H 공사현장 내 I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의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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