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5. 20:00 ~ 2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 내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SONY노트북 1대 등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22:35경 서귀포시 H 공사현장 내 I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의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