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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29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사기미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6. 1. 09: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의사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휴대폰(A6) 1대, 농협체크카드 1장,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9,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4: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39세) 운영의 ‘G’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의사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주방 뒤편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에 침입한 후, 위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S4) 1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10: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37세) 거주의 ‘J 펜션’ 2층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일어나 마침 위 피해자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앞 탁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DELL 노트북 및 충전기 각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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