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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2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증제 4호), 휴대용 손전등( 검정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4257] 피고인은 2015. 5. 5. 21:37 경부터 22:44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공장 철제 울타리를 넘어 위 공장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유압 펀칭기 2대를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07] 피고인은 2015. 7. 13. 22:00 경 전 남 장성군 G에 있는 ‘H’ 카페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일자 드라이버로 위 카페 주방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카운터 뒤 진열장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양주 15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0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19] 피고인은 2016. 2. 6. 19:30 전 남 곡성군 J에 있는 ' 유한 회사 K'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45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9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85만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등 합계 4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수사), 수사보고( 용의차량 및 범행 시간대 특정), 수사보고( 용의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 용의차량 명의자 A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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