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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3 2017고단3655
사기
주문

피고인

A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경 AD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후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AC는 2013. 10.경 AE 조성공사 중 구조물제작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F으로부터 파이프를 납품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 회사 이사인 AG를 알게 되었는데 위 AG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C는 2014. 10. 7.경 전화로 위 AG에게 “우선 1억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줄 테니 철근 119톤(1억 원 상당)을 보내 달라, 그러면 익월 15일까지 철근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발주서를 피해자 회사에 보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 동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AG에게 주식회사 AI가 발행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금 결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도 피고인 A이 지인인 AJ으로부터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지급기일에 결제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AK 소재 건설현장에서 대금 합계 54,527,330원 상당의 철근 76톤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L, AM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근으로 골조공사를 해준 일산 AK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철근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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