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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3 층에서 중국, 일본으로부터 건설용 철근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2013. 경 약 149억원의 손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된 자금사정 악화로 2015.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철근을 수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 수입하는 철근에 대해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여 위 은행들에 철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는 임의로 철근 매수를 희망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에게 철근을 판매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2013. 경 미수채권이 약 80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불량채권으로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철근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밀린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들에 철근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해 회사에 정상적으로 철근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운영 회사에 의해 수입되어 물류 보관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철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마치 정상적으로 철근을 판매할 것처럼 철근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6. 경 D 사무실에서 인천 소재 F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철근 4,991,660kg 을 3,267,054,362원에 피해 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2. 경 위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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