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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나4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철근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2017. 10. 25. C과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수급받은 전남 진안군 E 소재 피고 소유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C의 철근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7. 10. 27.까지 23,120,100원 상당의 철근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C이 납품받은 철근대금 23,12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철근이 인도된 다음날인 2017. 10. 28.부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 및 2018. 6.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2018.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에게 2017. 11. 13.에 7,500만 원, 같은 달 23.에 3,500만 원, 같은 해 12. 1.에 4,000만 원 등 총 1억 5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C으로부터 철근대금을 청구하여 받지 않은 것은 민법 제438조 소정의 채권자 해태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C은 건물 신축공사를 중단하면서 철근대금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제된다. 2) C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 제433조 제2항에 반한다.

3 원고는 2017. 10. 27. 납품을 완료하고 2018. 3. 3. C이 공사를 마감할 때까지 5개월간 주채무자인 C의 채무불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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