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D 주식회사로부터 평당 34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아산시 E 외 3 필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17. 경 D 주식회사 본부장인 F로부터 골조공사 담당자로 피해자 G을 소개 받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14. 5. 22. 경까지 부족한 철근 150 톤을 공사현장으로 들여오겠다” 고 말하고,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철근을 구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우선 철근을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4. 5. 20. 경 철근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안산 건업과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H 명의로 위 철근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채 위 다가구주택 골조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납품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10. 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골조공사 부분에 관하여 평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 피해자가 그때까지 공사현장에 투입한 철근대금을 늦어도 2014. 6. 12. 경까지 전액 지급하겠다’ 고 약정하고, 2014. 6. 12. 경 피해 자로부터 철근대금을 요구 받자 삼미 지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3억 2,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 사본, 액면 금 2억 7,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를 할인하여 철금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경 내지 2014. 6. 경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위 각 약속어음도 이미 2014. 6. 5. 경 부도처리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