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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030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10mm 규격의 철근 52,696kg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철근 23,000kg에 제3자로부터 철근을 추가로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였으나, 피고인에게 철근을 공급해주기로 했던 I 등이 철근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철근을 납품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7. 30.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선불로 보내주면 10mm 규격의 철근 52,696kg을 4~5일 내로 공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 44,053,856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철근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철근대금을 전혀 반환하지도 못한 점(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53, 54쪽, 제2권 제91, 94쪽), ②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철근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마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철근을 공급하겠다고 장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60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지급받아 곧바로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증거기록 3책 중 제1권 제81쪽), ④ 피고인은 2012. 9. 18.경 피고인 소유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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