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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단86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F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G에게 “철근을 미리 사서 PC박스 제작공장에 주면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 철근을 사주면 PC박스 제작공장에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4,343,000원 상당의 철근 38톤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다른 현장인 강원도 평창군 H 신축공사 현장에 이를 가져가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철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 측에서 취소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 올 테니 나에게 철근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는다고 하여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철근대금 명목으로 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이 I과 사이에 하자보수를 완료한 이후 철근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I에게 D에서 취소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 오겠다고 말하여 철근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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