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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12907
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 총 6명이 공동 계주가 되어 2012. 9. 20. 계금 5,000만 원짜리 50구좌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이 사건 번호계는 6개월마다 6명씩 계금을 타는 순번을 제비뽑기 형식으로 정하였고 매월 계불입금은 계금을 타기 전에는 100만 원씩 불입하되 계금을 탄 후에는 계가 종료될 때까지 125만 원씩을 불입하는 형태의 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번호계 50구좌 중 4구좌를 인수한 계원인 피고는 위 4구좌 중 1구좌에 대하여는 D에게 양도하고, 1구좌는 E에게 양도함에 따라 D과 E가 계원이 되어 계불입금을 불입하여 왔다. 이 사건 번호계 회원들은 2013. 2. 28.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식당에 모여 2013. 3.부터 2013. 8.까지 매월 계금 수령권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6회에 제비뽑기를 하였다. 피고는 4구좌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매번 한꺼번에 화투장 4장을 집어 제비뽑기에 참여하였는데 7월분 제비뽑기에서 4장의 화투장 중 하나가 당첨되어 7월분 계금 수령권자로 낙찰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갑자기 7월분 계금수령권을 E에게 양도하겠다면서 E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E가 제대로 계불입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E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E가 2014. 10.분 계불입금 125만 원 중 65만 원만 불입한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2013. 7.분 계금수령권자는 피고이고, 피고는 7월분 계금 수령권자 즉 계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비록 계금수령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계금수령권자로 특정된 권리를 E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피고가 7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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