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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단1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계금 3,000만 원, 구좌 13개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짜리 번호계’라 한다)와 2014. 8. 15. 계금 2,000만 원, 구좌 16개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짜리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2000.경 횟집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04. 8.경 폐업하면서 부담한 금융기관 부채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1. 2.경 D가 계주로 운영하던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했다가 2011. 10. 중순경 D가 운영하던 30여개의 계가 파계되자 D로부터 계주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계에 중복적으로 계원들을 가입시켰을 뿐 아니라, 일부 계원들이 계금 수령 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미지급 계 불입금 내지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에서 수령한 돈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거나,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충당한 후 돈을 빌려준 계원들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그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의 채무자에게 계원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게 한 후 계금과 상계하는 등으로 계를 운영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부담하는 이자비용, 대납할 계 불입금 등이 늘어나자 다시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 충당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2013.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중복적으로 가입한 계원들 중 계금을 수령한 후부터 계 불입금을 미납하는 계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짜리 번호계, 이 사건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십 개의 번호계가 모두 파계된 201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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